앵무새 실종 신고, 어디에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앵무새가 나가면 대부분 먼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찾는 일은 당연히 그날 가장 급한 일이고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같은 날 안에 해 둬야 하는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새는 개나 고양이와 신고 경로가 다릅니다. 시간 제한도 다르게 걸립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이 부분을 정리해 둔 글이 잘 안 나옵니다.
모이모이에 실종 전단 기능을 만들면서 법령과 공공 시스템을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알아 두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적어 둡니다.
세 줄 요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반려동물 분실 신고, 그리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두 곳이 기본입니다.
보호센터에 들어간 새는 축종 기타로 공고됩니다. 앵무새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공고가 올라온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유실물의 6개월이 아닙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첫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 반려동물 분실 신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축종에 기타가 있어서 새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글을 쓰려면 간편인증이나 회원 로그인을 거쳐야 하고, 등록번호가 없어도 작성됩니다.
둘째, 사는 곳의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는 지자체가 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류를 제외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길에서 사람 손에 들어온 앵무새는 법적으로 구조와 보호의 대상입니다.
셋째, 동네 커뮤니티와 조류 커뮤니티에 같은 내용을 올립니다. 실제로 목격 제보가 올라오는 곳은 이쪽입니다. 지역 이름과 종, 색을 제목에 넣어 두면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보호센터에 들어간 새는 기타축종으로 공고됩니다
animal.go.kr 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조회할 때 축종 선택지는 개, 고양이, 기타 셋뿐입니다. 기타를 고르면 품종 선택지는 기타축종 하나만 나옵니다. 앵무새로 좁히는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를 찾는 사람은 기타 축종 목록을 눈으로 훑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한 번씩 보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올라옵니다. 2026년 9월 16일에 확인했을 때 전북 군산에서 구조된 앵무새 공고가 게시돼 있었습니다. 구조 사유는 앵무새 구조요청, 공고 기간은 그날부터 2주였습니다. 같은 날 거위와 메추리 공고도 있었습니다.
시계는 10일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0조는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43조 제1호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6개월(민법 제253조)을 떠올리기 쉬운데, 동물은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배제돼 있습니다. 공고를 못 보고 지나가면 되찾을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목록을 매일 확인하라고 적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새는 동물등록이 안 됩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데, 세 가지 항목이 전부 개입니다. 고양이는 시범사업이고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앵무새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번호로 주인을 찾아 주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규정은 등록 대상 동물, 즉 개의 보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새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대신 소유를 증명할 것이 사진과 특징뿐입니다. 평소에 남겨 둔 것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밖에서 찾을 때, 시간대와 반경
여기부터는 해외 앵무새 단체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앵무새 복지단체 피닉스 랜딩은 이른 아침과 저녁 무렵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간으로 봅니다. 새가 울고 움직이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처음 4일은 이 두 시간대에 나가 보라고 권합니다.
반경은 마지막으로 본 자리에서 1마일(약 1.6km)부터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나면 10마일(약 16km)까지 넓히라고 합니다.
새장을 집 가까운 밖에 두고 먹이와 물을 넣어 두는 것도 같은 자료의 권고입니다. 3일째가 가장 배고픈 때라 새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밤에도 두려면 문을 닫아서 다른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새가 깃을 부풀리고 있으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게 하지 않으면 아침까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소리 지르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가기, 잡으려고 달려들기, 호스로 물 뿌리기, 사다리나 고소 장비로 올라가기입니다.
새를 주웠다면
반대쪽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앵무새를 발견해 데리고 있는 경우요.
먼저 신고입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포획해서 팔거나, 알선하거나 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그냥 키우기로 하는 것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반환 공고가 올라갑니다.
다친 새라면 갈 곳이 갈립니다. 야생 조류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외래종과 개, 고양이는 받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그렇습니다. 센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가락지 번호는 조심해서 다루세요. 해외 앵무새 단체들은 가락지와 마이크로칩 번호를 공개 게시물에 적지 말라고 권합니다. 주인임을 확인할 유일한 대조 값이기 때문입니다. 주운 쪽이라면 번호를 먼저 공개하지 말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국내 분실 신고 게시판에는 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있고 그 값이 공개되니, 잃어버린 쪽은 적을지 말지를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앵무새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세 항목이 전부 개입니다. 고양이도 법정 의무 대상은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며칠 안에 찾아야 하나요
보호센터에 들어간 경우를 기준으로 공고일부터 10일입니다. 그 사이에 기타 축종 목록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은 동물보호법 체계로 처리됩니다. 공고 후 10일 규정이 유실물법과 민법 규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와 동물보호센터가 먼저입니다.
새를 주웠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키워도 되나요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 없이 데려가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절차를 거친 뒤에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전단에 가락지 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전부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용으로 남겨 두시고, 연락이 오면 대조하세요.
평소에 남겨 두면 그대로 신고 자료가 됩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대신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옆모습, 날개를 펼친 모습, 배 쪽이 보이는 사진
가락지 색과 번호
자주 내는 소리, 잘 쓰는 단어
몸무게와 나이
전단에 쓸 것과 신고서에 쓸 것이 결국 같습니다. 급해진 다음에 모으려면 손에 남은 사진이 얼굴 정면 한 장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이모이에는 실종 전단을 만들고 목격 제보를 받는 화면이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쓰세요.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공고 화면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밖에서 찾는 방법은 피닉스 랜딩, 911 패럿 얼럿, VCA 동물병원 자료를 참고했습니다.